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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35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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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1년 3월 2일∼3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5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일∼3월 9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끝으로 3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황종서 의정담당관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