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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57회 제1본회의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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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및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안된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0년 12월 18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2021년 1월 19일 제357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2월 1일∼12월 16일까지 약 11개월간입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참석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진관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으로 인한 시간경과)
진관

김진관위원장 직무대행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 김진관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자위원

특별위원회를 처음 제안하셨고 가장 열정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희승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희승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희승 위원을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희승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으로 인한 시간경과)

이희승위원장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희승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으며,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가 도로개설로 인해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최영옥위원

송은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방금 최영옥 위원님께서 송은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은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은자 위원을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으로 송은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은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생각지도 않게 음력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우리 위원회가 수원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위원장님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송은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좋은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제2차 회의 시 건설정책과의 업무보고 청취 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제2차 회의에서 건설정책과의 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은 위원회의 명칭은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명칭을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제358회 임시회 시 의회운영위원회에 명칭변경 결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