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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57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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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여기 내용에 보면 리모델링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다른 것은 임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법적하자가 없더라도 교통량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라고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공동위원회 심의할 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수원시 도시건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큰 대로변에서 출구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라 교통량이 지금도 엄청 난리가 아닌데,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차량이 많아서 맨날 오랫동안 정체되고 있는데 그 안에 건축물 주위는 교통평가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면 안 돼요. 전체적인 것이 해결되어야지, 도시건축 상황에서 도로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항상 보면 “법적인 하자”, 가서 물어보면 항상 “법적인 하자 없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아니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