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창기에는 학교 교육청 내에 자원봉사자들 선별 후 교육해서 학교에 파견돼서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있었던 사항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장이 교육청에다가 역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 학생들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허락이 돼야 파견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서가 필요로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은 복지사들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수원시에서 대겠다라는 그런 협약사항 때문에 저는 이 협약이 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역으로 이게 교육청에서 시에다가 이런 비용 보조금을 달라고 했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역으로 수원시에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우리 수원시 학생들이니까 이게 수원시만의 고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수원시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역으로 했기 때문에 협약서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이 역 제안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