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처음 의회에서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구희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아주 삭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계수조정을 좀 더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우리가 수정해 가지고 가결시켜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14조 보상받은 자의 의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4조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해동물을 구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때려잡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회수를 하는 거야, 무슨 고발을 하는 거야? 또 그렇게 해서 얄미운 산돼지 하나 잡았는데 그게 적발이 됐어요.
그럼 100만원 준 것 회수하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체에서 옭매는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구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
구제를 했을 경우 그럼 규칙에 벌주는 그것도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옭매이게 스스로 안 해도 뭐 많잖아요. 법 유해조수법, 산림법, 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을 보호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100만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도와주자는 건데 참 모르겠어요.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