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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57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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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피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 자체가 그 나라의 법률이나 아니면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손실을 받았을 때는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법률을 자기 나라 법률로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방적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유리할 수 있어서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아니면 보호조치를 개별적으로 다 두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 부분이 미국하고 경쟁상대가 안 되니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조치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고민하시고, 물론 경기도주식회사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더 하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한번쯤은 과에서 고려를 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