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여기에 보면 현행 교육법에서도 똑같이 제9조에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 보면 동조 제7호, 바로 자원회수시설이에요. 자원회수시설이 여기에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 결국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원시죠.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원시가 수원시한테 명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영덕중학교, 지금 변호사가 쓴 것은 “영덕중학교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따라 시장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허가 등을 취소하는 조치를 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변경인가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변경인가를 할 때 시장이 이것을 “안 돼, 철거해야 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장한테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시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교육환경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변호사가 이렇게 교육법하고 폐기물법을 다 해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허준 팀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