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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57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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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왜 지급을 해요? 아니, 협약서에도 없어요, 그것이. 조례에도 없고 협약서에도 없고, 정관이라고 있어요.

길라잡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딱 한 줄 집어넣어놓고 샘플링 수당을 지급했어요. 아니, 어느 지자체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저는 뭐냐 하면 지급을 하려면 근거에 있게끔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야죠, 해주려고 하면. 지금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지급하면 안 돼요. 상위법령에 없는 것을 그냥 정관 같은 데다 집어넣어놓고 지급을 한다!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니, 이것은 진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지출을 안 하겠다, 진짜 그렇다면 조례나 이런 상황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지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정처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자, 그리고 대보수 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018년도에 결정해 놓고 나서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시정처리라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까지 2012년도, 2013년도 가동연장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주민들하고 소통 없이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에 대해서 수원시가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사과의 상황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과 해서 어떤 상황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만 시정처리가 되는 것이지 아무 내용도 없이 “앞으로 지속하겠다,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식의 선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바꿔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면 똑같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자꾸 열을 내서 죄송한데요, 팀장님, 어떻게든 간에 청소자원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나가자는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것으로 접근이 되어야 얘기가 되지 그때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사무실로 한 번 오시든지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바꿔나갔으면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의 근거 상황에서 이것을 조금 바꾼다든지 이런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불합리한 것들은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