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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57회 제7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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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용을 보시면 이철승 의원님 원안으로 발의됐던 안보다 일부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거나 이의제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 이철승 의원님의 제안설명 시 본 조례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4년”을 “5년”으로, “실시하여”를 “실시하고”로, “발표”를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발표”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철승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철승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