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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357회 제7도시환경위원회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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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호 다목 중 “시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를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라목 중 “만 19세 이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수정하고, 제3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