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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은자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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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은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계획과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새로 신설된 소상공인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25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상권육성구역 등 기존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6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운영 위탁의 경우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송은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1년 2월 15일 송은자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재난 및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및 신용보증 수수료, 이차보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은자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최찬민·김호진·윤경선·최인상·유준숙·황경희·양진하·이재선·송은자·이재식·김미경·홍종수·유재광·장정희·이병숙·장미영·김영택·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