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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58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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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서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발달장애인 조기진단·개입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지원 등 행동발달 증진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에 관해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안내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