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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경희 의원 발언

358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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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계획 확립을 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 및 물관리 부서를 현행화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7호는 조직개편에 따른 물관리 주무 부서를 현행화하였고, 안 제11조 제6호 및 제7호는 통합 물관리 기능과 관련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20조는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고, 안 제21조는「수원시 재무회계규칙」의 폐지에 따라 소위원회 연구활동비 지급의 근거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