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체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추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대상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채명기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대표위원에 대한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정 의의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확대뿐만 아니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영향권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번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원시 실정에 맞도록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의원발의안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수 위원 : 내용은 공감을 하는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 중 제1항 2호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는 어원이라고 할까 낱말이 조금,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친족”이라는 말이. 그런데 “친족”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인척”이거나 “친척”이거나 다른 말로, 저는 어감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족”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친족”이라는 것이.
그런데 “친족”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인척”이거나 “친척”이거나 이런 보편타당한 표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