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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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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과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원시 관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예방·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수원시장의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희귀질환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