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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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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지원을 학교운동부 외 학교와 연계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 지원으로 확대하고,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이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체육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구체화하고, 안 제3조에는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학교체육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정비함으로써 수원시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렬 :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원종 :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11쪽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이철승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폐해를 예방하고 학교운동부 해체에 대비하고자 공공 스포츠클럽을 통한 학생선수 육성 모델이 도입되고 있는 흐름에서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선수가 시의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는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 등 각 부문이 선순환하고 초·중·고교 운동부가 연계하여 지역 중심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고자 2021년 현재 28개 시·군에서 102개 ‘G-스포츠클럽’, 30개 시·군 1,600 개소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 스포츠클럽’ 등의 공공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계 각 부문이 통합되고 연계하는 변화 과정에 맞춰 기존 학교운동부 외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스물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종근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장미영·황경희·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조석환·조명자·이재선·유준숙·이혜련·유재광·최영옥·이미경·이재식·장정희·김호진·송은자·강영우·이병숙·김영택·윤경선·김미경·박명규·의원 발의) ○ 위원장 김정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