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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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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마련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그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원종 :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3쪽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4일 장정희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증진과 문화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창작·전시·공연과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직까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에 관련된 문화활동 지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4조에 보면 4년마다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모법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로 제정할 때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