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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60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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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거짓 영수증을 올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 영수증을 올린 하나의 절차입니다, 행정의 절차예요, 이것이. 영수증이 조작되거나 아니면 별도 다른 비용인데 쓰고 나서 영수증 올리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오는 것은 “다 나눠주고 지금 몇 개 남아있다”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청소자원과의 도덕성에 대한 것을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은 계속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공무원들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미 내부적인 이런 상황이. 그 부분이 됐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내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다음 8월 회기에 시정질문으로 할 내용이고, 그것은 어차피 시정질문을 해서 징계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것은 별개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당시 김영식 과장님한테 조금 큰 소리를 냈던 이유가 저는 시정을 요구한 것이고 앞으로 발생이 안 되게 요구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덮으려고만 하고 입을 맞추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던 내용 때문에 제가 그때 약간 흥분해서 김영식 과장님한테 했던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의원이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조치를 했으면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 그냥 급급하게 발생된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밖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시정요구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학자금 관계도 말씀을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팀장님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여기에 나와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것도 제가 다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녀가 아닌 배우자한테 지출됐던 내용, 정규대학이 아니라 평생교육에 지출된 내역을 제가 다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사항을 따져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윤범 과장님이 감사원 감사결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위법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바로 감사원 감사내용인데 여기 주 내용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상 다른 기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기관은 수원시입니다. 수원시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반려된 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을 잘못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의회에서 얘기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역대 기수별,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것을 카피 떠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을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7기, 8기, 그러니까 4년입니다.

그다음에 9기, 10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7기 때부터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향응제공을 받거나, 그런 내용들이 그때 계속 기사화되면서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청소자원과에서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4년이 아니라 여러 번 했어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4년만 한다, 4년만 하게끔 내부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사실 이것은 그것하고 위배돼요.

위배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선정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이 위배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은 누누이 제가 몇 번을 했어요. “그냥 내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 9기, 10기는 다 들어올 수 없고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계시기도 하고 그때 당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일관성 없다고 그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왜 갑자기 9기, 10기에 와서는 이분들에게 별도의 적용을, 다른 잣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