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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360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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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8조 제5항 중 “자문에 의하여”를 “자문의 방법으로”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서면에 찬성 또는 반대 등의 표시로 해당 위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