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호진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