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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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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보장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수원시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제13조까지는 먹거리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먹거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이재식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 보장”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5년마다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수원시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이재식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조석환·김미경·이재식·장미영·최영옥·박명규·채명기·이현구·이병숙·유준숙·조명자·장정희·김영택·송은자 의원 발의)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찬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