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공기관의 범위와 노동이사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동이사를 두는 공공기관 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 대상기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노동이사의 임명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11조까지는 노동이사의 임기, 권한과 책임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김호진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제정안으로서 공공기관의 범위 및 노동이사에 대한 정의와 노동이사제 운영 대상기관을 규정하였으며, 노동이사의 자격을 공공기관 및 소속 노동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규정 하는 등 노사관계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호진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준숙 의원 대표발의)(조문경·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조석환·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한원찬·이미경·이재식·이병숙·송은자·김미경·채명기·양진하 의원 발의)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유준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