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이희승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