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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61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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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의 목적에 맞게 수행사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 수원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2조와 제4조에는 인문학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 성별 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보다 명확한 인문학진흥 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문학도시 수원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