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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61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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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박물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1조에는 박물관 관람객 행위제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0조와 제42조에는 박물관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을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