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5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4항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군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1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오균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칠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칠선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15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장수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규정에 의하여, 양평군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품위 있고 유명한 중견 탤런트와 방송인 등 저명인사를 우리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양평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친환경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 그리고 임무수행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권오균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 제3조제1항에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수정안 제5조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으로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친환경농업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며 친환경 도시의 메카인 우리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친환경농업박물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고 있으나, 박장수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의하면 조례안 제15조제1항 중 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에 군수를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토록 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하도록 수정하고자 함으로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수도요금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자동납부 할인 및 옥내 누수에 따른 감면 등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양질의 수돗물공급과 급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송창섭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어, 수정안 제17조 제1항 별표1 중 시설분담금의 구경별 금액란에서 가정용과 일반용 등 대부분 일반군민이 실수요자인 13mm, 20mm, 25mm를 각각 조정·수정하고자 함으로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공납금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의무교육 및 농어촌 자녀 등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어 실질적 혜택이 미흡한 실정인 바 행정의 최 일선에서 군, 읍·면 업무를 지원하는 이장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순자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 제2조제1항 중 “장학생의 자격을 이장으로서 2년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생의 경우 학교성적 기준을 “3.2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3.0 이상”으로 하향 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8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정하고자 함으로,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군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에는 군립미술관에 대한 관람료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것을 미술관을 이용한 기획전인 경우에 군수에게 이용료를 신고하도록 하여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관 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 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과 기존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의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 군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되 주차시설 사용료를 조정하며, 야외공연장 개방을 위한 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주차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군세 감면 대상자인 고령자의 나이를 65세로 확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분류 체계가 개정되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부분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권오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 입안 과정에서부터 좀 더 군민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법제심사 과정에서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군민 편익증진을 고려한 의원발의의 수정안이 제출 되어 수정안에 따라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각종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제·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의 복지와 편의도모를 위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조례 안을 입안 하여야 함에도, 금번 조례안은 지난 6월 26일과 6월 29일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총 11건의 조례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정례회기 내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법규입안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군의회에 대한 사전설명과 법제부서의 철저한 법제심사 등을 이행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건을 부의함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윤칠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용문산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일 제15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한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권오균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권오균 의원님과 함께 수고하신 네 분의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문입니다. 2006년도 세입 예산액은 4,482억2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73억2,744만9,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는 1,308억2,757만2,000원이며, 수납액은 총 4,504억4,826만5,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201억3,004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03억1,822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482억2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3,173억2,744만9,000원, 특별회계는 1,308억7,257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3,131억8,472만1,85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236억4,567만2,770원과, 특별회계는 895억3,904만9,080원 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 잔액은 1,372억6,354만2,96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64억8,437만1,710원, 특별회계가 407억7,917만1,250원이며, 이 중「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1,372억6,354만2,9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35억7,902만7,000원, 사고이월 88억8,819만4,000원, 계속비 이월 523억6,17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6,789만6,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2억6,670만7,3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부문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3종이며, 2006년도 수납액은 50억2,697만2,750원이고, 지출액은 27억5,214만8,320원으로 2006년말 현재 기금은 179억3,442만7,26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1억241만6,330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8억9,801만8,510원이 발생하고, 7억9,530만1,450원이 소멸되어 2006년말 현재 채권액은 42억513만3,390원이고, 채무액은 2006년도에 33억8,686만60원을 상환하여 2006년말 현재 129억3,747만3,44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924억988만9,000원으로서 토지분이 1,090억3,877만3,000원이고, 건물이 831억468만원이며, 지난해 말 물품은 전년도 보다 33종에 6억1,678만9,000원이 늘어난 367종에 54억5,76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부문입니다. 먼저, 토지분 재산세 부과 오류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의 구분으로 종합 합산과세와 별도 합산과세, 분리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과세대상 구분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양평읍 박수윤 등 11인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거나 과소 부과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납세자의 납세기피 등 민원발생 소지는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토지 분 재산세 과세 내역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과세 자료의 기초가 되므로 토지 분 재산세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정비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철저 등 세입부문에서 총 8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은 각종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치중되어 있고,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각종 체납액과 사용료, 및 점용료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해야 하겠으며, 우리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유치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 증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소홀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철저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등 22건의 명시이월 사업과, 옥천 어린이집 신축 등 5건의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선정 소홀 및 지도관리가 미흡하였고, 기타 부문에서 채권액 회수실적이 저소한 사항 등 세입 및 세출 분야와 기타분야를 합하여 총 20건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또한, 지출담당과 예산담당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매년 9월이나 10월 중에, 사업비에 대한 지출액과 집행잔액, 향후 지출예상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서, 사업의 취소나 미 집행되는 사업예산을 추경에 가·감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함으로서 투자재원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에서 심사하고 지적된 사항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각 사업별, 분야별 예산편성 시에 심도 있는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3억3,577만5,000으로서, 용문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비 등 5건에 대하여 지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 심사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성심을 다하여 주신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7월의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군정 주요사업의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직결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욱 더 군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시 지적된 문제점등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임기응변식 계획이 아닌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올 태풍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