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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361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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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각 부서별로 다 금지되다 보니까, 이것은 예외규정을 두게끔 집행부에서도 행안부에 진정을 넣고 또 의회에서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서로 노력해서 시행규칙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