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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361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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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도시환경위원회에 못 들어오는 것이 맞지만 사실 이것은 이해충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과하게 적용을 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동안의 정보나 동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은 못 들어간다는 조항을 너무 과하게 해석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관계되는 모든 조례에는 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과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건의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의원 스스로 허수아비가 되거나 바보가 된다면 어떻게 의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건의를 해보자고요, 이게 맞더라도.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