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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361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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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행안부 시행규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 9대 때는 해당 위원회에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이 내려오다 보니까 수원시의회에서도 10대 때부터는 해당 위원회에서 못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은 상위법인 행안부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지금 모든 위원회가 다 똑같습니다. 시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수정해서 이권이 개입 안 된 건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벌써 10대 때부터 했으니까 오래됐는데 9대 때는 이것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다 했어요, 9대 때까지는.

그런데 10대부터 공문이 날아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에서 꼭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