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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61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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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민간위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9조 제4항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