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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62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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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박용식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을 것 같기는 한데, 17쪽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에 대해 자료를 받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민간특례로 해서 수원시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영흥공원 내 시행사가 수원시, ㈜천년수원으로 돼 있고 시공자는 대우건설로 돼 있고 비공원,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쪽에는 ㈜천년수원이 시행사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특례를 통해서 총사업비가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그 총사업비 중에서 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들, 수목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흥공원 체육관이라든지 기타 또 학교문제로 인한 영덕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급식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총사업비 대비해서 이 비용이 과연 시행사, 그러니까 ㈜천년수원이나 우리 수원시 구분이, 성남의 대장동 그런 부분처럼 어떤 이익배분, 그러니까 기부채납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어떤 사업비 상황에서 우리 수원시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지, 있으면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비 대비 토지보상을 해줘서 토지보상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비공원시설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비용에 대한 추산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부채납도 하고 공원 내에 수목원도 조성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시공사인 대우나 ㈜천년수원 시행사하고 수원시가 어떤 식으로 계약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몰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자료나 재무제표를 요구해도 주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는 어차피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정도는 정리된 것을 위원들한테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주실 수 있겠어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