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 : 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공동배관 부분도 본 위원이 초선일 때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따지다 보면 파이널로 쓸 수 있는 데는 공동주택에서도 가정이 파이널이거든요.
공동주택 입구가 아니라 원래는 개개인의 가정에서 물 쓰는 데가 소비자이지 공동주택이 소비자는 아니거든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는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도 파이널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의무사항이고 강제사항이니까 두 번 중의 한 번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조항을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