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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62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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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게요, 그때 4년 전만 해도 물 때문에 오작동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검침원이 굳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저희 공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원격으로 검침이 이루어지고 쓰는 양이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사항만 있지 지원해 주는 현황이 별로 없어요. 물탱크 청소도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이것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소비자한테까지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인입선까지만 공급을 하고 인입선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해라,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물탱크 청소를 하건 안 하건 그것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의무조항으로 있어요. 1년에 두 번 물탱크 청소를 해서 수질보고를 하라고 하는 의무조항만 있는 거예요. 물탱크 청소가 두 번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물탱크 청소비를 관리비에서 충당해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수도요금을 사용하다 보면 일부 약간의 잉여금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토털 금액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파트 전체 금액만을 받아가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분류하다 보면 약간의, 제가 188세대에서 살 때 저희 같은 경우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나중에 그것을 차감해서 떨어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탱크 청소비용으로 그것을 대체해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공동주택법에는 차감하게끔 돼 있어서 불합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청소 두 번 중에 한 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