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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62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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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1억 이상이면 경기도 입찰, 또 전국 입찰로 되다 보니까, 아까 홍종수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원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입찰을 통해서 수원업체가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단에서 경관사업하고 간판 정비사업을 할 때 제한입찰로 줄 수 있는 근거자료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한입찰을 통해서 한다면 수원시 업체들이 법적 망을 피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유독 수원시 공무원들은 다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무엇을 하면 “아, 감사에 걸려서 진급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 몸 사리는 것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돼요, 실질적으로. 단적인 예로 평택 같은 경우는, 아까는 용인을 말씀하셨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40% 이상 지역 업체가 안 하면 담당 공무원이 계속 그 사람들한테 재촉을 한대요. 그래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수원은 의원들이 계속 지역 업체를 얘기해도 “아유,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방어막을 쳐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정자동 지역구이다 보니까 특히 지역에서 보면, 정자시장 경관사업으로 캐노피사업하고 간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부서에서 서로 핑퐁을 쳐요. 지역경제과에서 캐노피하려고 그랬더니 구청 건축과에서 이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 폭이 몇 미터가 되어야 되고 인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못 내준다!

시장에 인도를 설치해서 턱을 높이면 시장 사람들이 가다가 발 삐끗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이냐고요?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은 고려해 주시고 도시디자인단에서도, 물론 설계용역은 줬지만 경관하고 캐노피사업하고 간판사업을 할 때 경관의 시안을 명확히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정자시장이 깨끗하다, 수원시 경관에 맞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 주셔서, 어떻게 보면 3년마다 간판이 바뀌고 그러거든요. 경관사업 해놓고 나서 상인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시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별도로 하다 보니까 경관사업을 했는데도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관사업으로 진행된 데는 간판을 허가해 줄 때 그 경관에 맞는 시안이 들어올 경우에만 간판 허가를 내주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그 거리는 “아,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관사업 한 곳 중에 몇 군데를 가서 보면 전혀 생뚱맞은 간판들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파크푸르지오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도 신규 아파트면 경관사업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간판이 뒤죽박죽이에요.

글자만 넣고 하면 되는데도 이 간판으로 인해서 지역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허가를 할 때 시안을 보고 일률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여기는 이런 간판 시안들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지역경관과 맞습니다.”라고 조언을 하고 얘기를 해줘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