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62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1-10-15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아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아파트단지가 하나 있으면 그 아파트 실거래가가 6억이면 6억에 실거래가가, 보통 금액이 5억 몇 천에 실제 거래되던 것을 실거래가 6억 이상으로 올려놓으면 그 아파트는 실거래가 시세가 6억 얼마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실거래가는 진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잔금을 치르고 난 이후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잔금도 치르지 않고 계약서상으로만 실거래가를 신고해 버리고 다시 취소를 하면, 계약금만 주면 계약서는 작성되잖아요?

상대방하고 짜고 계약금 돌려주는 조건으로 실거래가만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보면 단지 내에 몇몇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만 상승시켜주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실거래가로 매매도 되지 않았는데 실거래가는 그 금액으로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협박을 해서 싸게 내놓으면 “왜 싸게 내놓았느냐, 허위매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아파트값 상승시켜놓고, 1년 전보다 수원시 아파트가 최하 2억∼3억 정도 뛰었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 아파트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공인중개사 교육할 때 계약시점에서 실거래가를 접수하지 말고 잔금을 치르고 난 이후에, 아니면 중도금 이후에 실거래가가 등록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