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이제한 없이 학업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의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학생 연령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성장기”라는 문구를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2호 가, 나, 다, 라목에서는 농산물, 수산물,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을 정의하는 상위법령의 법률명 및 기준 등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5쪽,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 강영우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이제한 없이 학업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의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 연령에 따라 차별 없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인 “성장기”를 삭제하고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학생들로 변경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연령층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을 정의하는 관련 법령들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의를 정비한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영우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원시와 (미국)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시장제출) 4.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와 (미국)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의안번호 2021-184호 수원시와 (미국)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원시와 피닉스시(미국) 간 국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하여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는 13개국 17개 도시와 국제자매·우호결연 체결을 통해 상호 혜택적 협조와 발전방안을 제고해 오고 있으며, 2011년 7월 민선 5기 출범 이후부터는 국제적 변화를 주도해 오고 있는 선진도시들과의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유럽 및 북미지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내 도시와의 결연에 관심을 가지고 우수정책교류 기회를 만들어 오던 중, 2019년 9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내 도시와 자매결연지원에 대한 의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원시는 대내외적 여건이 적합하고 장기적·상호 혜택적 교류 잠재성과 협력관계 가능성이 높은 미국 내 5개 도시를 선정하여 2020년 2월 주한미국대사관의 적극적 협조 하에 우리 시의 자매결연 희망 의사를 5개 도시에 전달하였고, 2020년 5월 피닉스시로부터 우리 시와의 자매도시 체결을 희망하는 시장 명의 공식 서한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 시는 행정적 검토와 상호 여러 차례 의사교환을 통해 자매도시 체결을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피닉스시는 미국 남서부에 위치해 있는 애리조나주 주도로 면적은 1,344㎢로 수원시의 약 11.2배이며 인구는 166만 명으로 미국 내 5위인 대도시입니다.
또한, 피닉스시는 2010년∼2020년까지 10년간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을 보인 도시로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또한,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대만의 TSMC가 피닉스시에 공장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피닉스시는 현재 미국 내 어느 도시들보다 주목받으며 성장해 가는 도시로 다양한 정보와 경험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피닉스시에는 미국 대형 주립대학인 애리조나주립대 캠퍼스가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와 업사이클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교육기관으로 향후 전문연구분야 교류도 기대됩니다.
지난 10월 5일 양 시는 폐기물 정책교류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우수정책과 사례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피닉스시는 2050년 폐기물 제로화 정책을 소개하고 민간과 함께 집중 연구하고 있음을 언급하여 향후 유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야구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농구팀 피닉스 선즈의 연고지로 홈구장이 피닉스시에 자리해 있어 향후 우리 시 스포츠 구단과의 교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또한 수원시↔해외도시 간 영상 언어교류도 코로나19 안정 후 청소년 상호 방문 등 실질적·정기적 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피닉스시는 수원시와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수립하고자 우리 시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는 한편, 지난 10월초 피닉스시의회에서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대도시인 피닉스시는 국제 자매결연 대상의 전제조건인 교류 지속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우수한 도시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국제교류사업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표도시로서 국제 교류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피닉스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와 피닉스시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9쪽, 의안번호 2021-185호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3월 31일자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여 상위법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수원시행정동우회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변경 사항으로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수원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행정동우회의 사업을 상위법으로 제정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맞게 개정하고, 이 중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에 한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31쪽, 의안번호 2021-186호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등의 정의 및 운영원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의 정수는 각 동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실시 조례 대비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최소정원을 하향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만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자·외국인·사업장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공개추첨의 비율을 70%로 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선정을 위하여 동별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신청자의 자격확인 및 위원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할하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간사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회가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주도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주민자치회 간사의 활동비 지급을 명시하여 주민자치회의 상시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5개 시·군이 주민자치회를 전면시행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수원시와 (미국)피닉스시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해외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 사업의 다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수원시와 미국 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주의 주도 피닉스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31일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수원시행정동우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동우회 수원지부”라는 명칭은 “수원시행정동우회”로 변경되어 조례명 및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행정동우회 지원 사업을 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지방분권 취지에 맞춰 주민주도 활동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고양시, 의정부시 등 5개 시의 경우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 중이고 화성시 등 17개 시·군은 일부 동만 시범동으로 운영 중인데 2022년도 전부 동 또는 일부 동에 대하여 주민자치회로 추가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 주민자치회의 구체적인 시기와 구성 등에 대한 상위 법령은 개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와 (미국)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첨부서류에 보면 피닉스시장 약력에 개인 사생활을 표기해 두셨는데, 방문단이 피닉스시에 갔을 때도 첨부파일로 넣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뺐으면 좋겠는데,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이것은 위원님들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고 한 것인데 사실 이런 개인적인 사항은 안 넣은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넣었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집행부나 의원들한테 제공할 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와 (미국)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치열하게, 또 신중하게 논의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가 3차에 걸쳐 사전설명회를 거쳤는데 위원님들의 합의된 요구 안과 다른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소통해서 다음에 다시 올려서 하자는, 보류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주시고 제안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7.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망포복합체육센터 건립 - 팔달구보건소 주차장 조성 - 공유재산(연무배수지 일원 토지)취득 -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69쪽, 의안번호 2021-187호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취업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원일자리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원일자리센터는 구인·구직자의 취업과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36명의 취업전문 일자리상담사가 수원일자리센터와 26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자리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일자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의안번호 2021-188호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5월 1일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재무 회계 규칙”을, “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의안번호 2021-189호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먼저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2019년 4월 태장동에서 망포 1·2동으로 분동 이후 임시청사를 사용 중으로 망포5지구단위 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에 따라 망포동 584-2번지 일원에 연면적 2,9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포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수원시에서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우건설이 공동사업시행하여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부채납 받는 사항입니다. 망포동 234번지 연면적 1만 500㎡, 지상2층 지하2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276억 원으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팔달구보건소 주차장 조성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보건소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교동 56-2번지 등 7필지에 연면적 1,227㎡, 사업비 81억 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문제를 개선 및 방문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무배수지 일원 토지 취득입니다. 1990년 배수지 조성 당시 분할이 아닌 토지 지분 취득으로 수원시 외 소유자 6인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기간 제한을 받고 있는 공동소유자들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있는 연무동 산13번지 일원 5필지, 1,658㎡를 매입하여 토지 소유권 분쟁해소 및 원활한 배수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매입비용은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유평 근린공원 내 제201호 지하주차장 기부채납입니다. 수원시와 ㈜스타필드수원이 협약체결하고 ㈜스타필드수원에서 지하 2개층 약 82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수원시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전체는 무료로 운영하고 약 200면은 주차구역을 분리하여 24시간 상시 개방하여 지역주민들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주차 공간확보로 대유평 근린공원 및 복합문화시설 등 주변시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수원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기간을 선정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기관의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한 기관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며 센터 운영의 소요예산은 17억여 원으로 2022년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예정으로서 관련 법령 및 위탁 선정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6쪽,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최소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년도(수시분) 세 건 망포복합체육센터 건립, 팔달구보건소 주차장 조성,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과 2022년도(정기분) 두 건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연무배수지 일원 토지) 취득안 등 총 5건으로 신축1건, 매입 2건, 기부채납 2건의 취득가액 824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망포1동청사는 2019년 4월 15일 태장동에서 망포1동, 망포2동으로 분동 이후 현재까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활용 중에 있으나 망포5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에 따라 신축부지가 확보된 상황으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여 원이며 연면적 2,900㎡, 지하1층 지상3층, 주차대수 30대로 건립될 계획으로 설계과정 시 주민 의견수렴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차후 추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이 진행된다면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망포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인 ㈜대우건설이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망포복합체육센터를 건립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안으로 총 사업비는 276억 원으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실내테니스장 등이 건립될 예정으로 충분한 주차장 규모와 실내 테니스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사업의 관리계획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팔달구보건소 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팔달구보건소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방문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 및 상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건소 방문 이용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81억 원으로 기존 매입면적 192㎡에 1,035㎡를 추가 매입하여 총 면적 1,227㎡에 주차장 4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의 편의도모 및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연무배수지 일원 토지) 취득입니다.
본 사업은 연무동 배수지 주변 수원시에서 미 취득한 토지인 산 13번지 및 일원 토지 등 5개 필지를 매입하여 향후 원활한 배수지 관리 및 토지 소유권 분쟁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5개 필지 토지의 수원시 지분을 제외한 잔여지 면적은 총 1,658㎡로 토지매입 추정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현재 수원시 외 소유자 6인의 재산권 행사에 30년간 제한이 있는 상황이며, 추후에도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있어 수원시에서 해당 토지의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입니다. 본 사업은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 향후 대형 판매시설인 스타필드수원 및 대유평지구 내 주거복합시설 완공과 신분당선 개통 등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내 교통정체 및 주차수요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KT&G 소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대유평지구의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결정면적은 2만 2,899㎡로 829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 총 취득가액 339억여 원이며, 주차장은 공사 후 수원시로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 이후 20년간 수원시는 ㈜스타필드수원에 무상사용허가하며, ㈜스타필드수원에서는 주차장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화서역 주변 및 대유평지구의 근본적인 교통 혼잡문제와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안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업체선정할 때 또 업체선정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안은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물론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검토해 보셨겠지만 지난번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심도있게 분석하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위탁 조례 제26조는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사항이고 제27조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27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1. 위탁사무명, 2.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넣은 이유는 이런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 업체와 계약서와 협약서에 서명하기 바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27조 7호에 보시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그다음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을 했는지,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이것까지 보고를 하셔야 되고 8호에 보면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계약서나 협약서까지 제출해서 최종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를 그래서 지난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민간위탁조례 개정사항이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8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하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찬민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호진 위원 : 김호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섯 번째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부채납 받아서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무료개방하겠다는 것이 주요 요지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T&G에서 대유평지구를 개발하는 것이고 주차장 용지는 스타필드라는 택지를 공급받는 데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830면을 설치하는데 830면이 일단 수원시에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간의 사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개방을 하는데 200면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물론 24시간 830면을 다 개방합니다만 야간에도 200면은 더 할애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김호진 위원 : 의도는 알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표면적인 취지는 있으나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차피 스타필드를 운영하다보면 주차장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명목상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스타필드와 주차장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맞습니다. ○ 김호진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스타필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부채납 받을 필요가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2개의 통로를 별도로, 시민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출구를 따로 하나 만들 것입니다. ○ 김호진 위원 :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타깃을 삼아서 이용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공원이용하시는 분들?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화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신분당선이 개통하게 되면 신분당선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물론 주택에 계시는 분들 이용도 가능하게끔, ○ 김호진 위원 : 여기 주택지가 어디 있나요, 주위에?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그 앞에 상가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호진 위원 : 합리적으로 어차피 스타필드에서 주차장 필요한데 자기네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스타필드 주차장도 3,400면 정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 김호진 위원 : 지하에 5∼6층 넘게 파겠지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8층으로, ○ 김호진 위원 : 8층으로!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 김호진 위원 : 지하주차장을 따로 만들었는데 연결통로까지 만들어준다는 것은 스타필드를 이용하기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는데,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공유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진 위원 : 나중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공유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할애하는 200면에 대해서는 따로 출구를 만든다든가, ○ 김호진 위원 : 200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확실하게 주민분들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진 위원 : 주말이 되면 어차피 다 이용하실 것 같기는 한데 주민들을 위한 공간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 과장님!
스타필드 200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 김영택 위원 : 출입구도 별도로 만들고!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 김영택 위원 : 그런데 지금 주차장 공유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그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면 되는데, 200면에 대해서! 전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 870면 중에 200면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출구도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말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출구에 대해서 통로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2개의 출구를 만듭니다. ○ 김영택 위원 :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서 연결통로가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택 위원 : 그럴 경우에는 200면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물론 낮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간에는 스타필드를 이용하는 시민들보다 주차를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은 야간보다도,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물론 주간에는 스타필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겠지요.
그런데 야간에는, ○ 김영택 위원 : 야간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 김영택 위원 : 야간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주간이 중요한 것이지!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물론 주간에도 같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타필드도 3,30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더 만드는 것입니다. ○ 김영택 위원 :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사실상 주차수요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 김영택 위원 : 일단 주민들은 야간에는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주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200면을 비워놓는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 김영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숙 위원 : 스타필드에 200면 주차장 문제인데 거기에는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아파트 주민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아파트도 자체의 주차장이 다 있지요. ○ 유준숙 위원 : 다 있는데 가구마다 4대씩 있는 경우도 생겨요.
지금 말씀하신 200면은 주민이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주민들만 댈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못 대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스타필드에 3,400면의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주민을 위한 별도의 200면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만 댈 수 있도록 공간을,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구획을 한다든가, ○ 유준숙 위원 : 하는 것을 계획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를 보면 다 아파트지 그 주위에는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물론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물론 그렇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환승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유준숙 위원 : 그것은 지어야 되는 것이지, 먼 훗날의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자체가 2022년도 12월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스타필드는 2023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할 것이고 신분당선과 화서역 환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준숙 위원 :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준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나, ○ 최찬민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양진하 : 아,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사용자가 대부분 스타필드 고객들이겠네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시민들도 같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개방, ○ 최찬민 위원 :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마시고,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최찬민 위원 : 연결통로도 처음에는 1개였다가 2개로 연결시켜주시겠다고,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진출입로가 어디어디에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진출입로는 제가 세부적으로 도면을 못 봤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아니, 지금 말씀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통로 자체가 통로를 이용하는 것하고 사거리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계속 시민들이 이용한다는데, 주차장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동네 강아지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다 시민들이 이용해요,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자꾸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 주차장은 대부분 스타필드 고객들이 이용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시민이고!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물론 그렇습니다만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 최찬민 위원 : 그리고 환승역과 관련해서 기존의 화서역에 있는 주차장 있지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 최찬민 위원 : 거기는 몇 면인지 아세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한 200면 정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거기가 없어지나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지금 청년창업지원주택 45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고 주차장도 415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0면 정도는 일반 환승주차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최찬민 위원 : 여기 환승주차장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림으로는 가까워 보이는데 지하주차장에서 화서역까지 가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약 400∼500m 걸어간다고 하면 환승역 이용 잘 안 해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당선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분당선 역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리고 신분당선의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분당선 이용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화서역 다음이 호매실역으로 종점이에요, 구운역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공원 지하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넣으면 공원 다 망치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그만큼 표피를 만듭니다. 표피를 만들어서 식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표피를 가지게 됩니다. ○ 최찬민 위원 : 자료에 보면 생태공원과에서 2m 이상 되게 하라고 했는데,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표피를, ○ 최찬민 위원 : 땅 위로 나무가 서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 최찬민 위원 : 그러면 그 밑으로 뿌리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아세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그런 나무를 피해서 식재를 해야 되겠지요.
잘 활착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 최찬민 위원 : 그렇지 않아요. 이 공원 같은 경우는 거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거대 수목이 들어가야 돼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상황을 봐서, ○ 최찬민 위원 : 허리밖에 안 오는 관목 심어 놓으면 그것이 공원의 역할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거기에 맞는, 공원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100% 모든 나무는 겉으로 보이는 높이와 폭이 땅 밑에도 똑같이 그렇게 뿌리가 들어가요, 구조물이나 암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잔뿌리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암반이나 구조물이 생길 때는 옆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요.
그런 경우는 100% 밑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도 대부분 2m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러한 그늘이 생기는 수종을 심으면 자라지 않아요.
동네 놀이터 이용해서 공공주차장 많이 만들지요? 위에는 놀이터하고 나무 식재하고!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네. ○ 최찬민 위원 : 그 나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키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2m라고 했는데 2m해 가지고는 10년 후에는 공원의 나무 저렇게 관리 못하냐고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고, ○ 최찬민 위원 : 그리고 자꾸 몇 마디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넓은 땅에다가 관목, 허리밖에 안 오는 그런 나무 심어놓고 공원이라고 하겠어요. 요즘 공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거대수목이 있는 그늘을 가지고 있는 공원을 원하지!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공원이 그렇지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활착을 하면서 커지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표피를 더 높인다든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리고 20년 쓰고 기부채납한다는데, 20년 쓰면 스타필드에서 자기네 투자비용 몇 배를 뽑고도 남는 그 시기에 주면 이 시설 고치고 정비하고 이것은 다 수원시에서 해야 되는데,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저희가 인수받을 때 그런 부분 다 보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340억 정도입니다.
이것을 따져봤을 때는 38년 정도를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20년 정도로 원가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저희도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리고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으로 스타필드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애초에 도심지 주택가에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이미 결정난 것이라 주차장, 그 부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공공기여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런 주차장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로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더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림으로 나와있는 이 부분에 차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으로 진입하고 빠져 나가는데 차가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용적인 것에 기부채납을 해야지 자기네 주차장 쓰는 것을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공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합리화 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부채납 받으려면 좀 담대하게 해요, 담대하게! 애경백화점 같은 경우 철도 위에 건물 지었지요!
철도청하고 계약해서 20년 되면 건물 전체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해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제가 알기로는 30년으로 알고 있고, ○ 최찬민 위원 : 3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여라는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도로의 교통체증,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화서역에 대한, 화서지하차도의 확장, 박스설치하는 것, 1,400억 정도 예산을 소유하고 있고 전체 KT&G 부지의 57%를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지난번에 팀장님들 오셨을 때 스타필드와 관련해서 사진에 나와 있는 신규주택들 말고 주변에 있는 주거지가 스타필드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나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기여나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전혀 없나요? ○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 그것은 제가 전달을 못 받았는데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아니, 설명을 하러 왔으면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해서 같이 협의해 보고 내용을 잡아보겠다고 몇 마디 말로 그 순간만 모면하고 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망포복합체육센터 건립, 팔달구보건소 주차장 조성, 연무배수지 일원 토지 취득, 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최찬민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찬민 위원 : 본 위원은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다섯 번째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다섯 번째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은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작성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조례안 사전설명의 건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안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전설명회는 산회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수원시와 미국 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대표발의)(이병숙·송은자·이미경·강영우·윤경선·채명기·조미옥·장정희·이재식·이희승·김영택·양진하·최찬민·김미경·박명규·최인상·황경희·이현구·이종근·홍종수·장미영·이철승·박태원·유재광·유준숙·이재선·조문경·최영옥·김기정·이혜련·조명자 의원 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호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