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4일간 실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본 수정안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3조 5,473억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조 5,476억 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25억 원보다 1,85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고·도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250억 원보다 1,383억 원이 증액된 3조 1,6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과 완료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93억 원의 가용재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843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375억 원보다46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의 사업수익 감소, 하수도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28억 원이 증가된 2,5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 수입 증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예탁금 이자 증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부담금 증가 등으로 440억 원이 증액된 1,2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2조 8,773억 원에서 국고·도비보조금 증감분 조정으로 1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조 8,773억 원이며, 2021년도 당초 예산 2조 6,627억 원보다 2,14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조 5,717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3,553억 원보다 2,164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411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850억 원, 정책사업 등으로 2조 1,456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7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7억 원, 교육 분야에 66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62억 원, 환경 분야에 1,54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조 1,642억 원, 보건 분야에 72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9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1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01억 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 3,492억 원, 예비비로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057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074억 원보다 17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338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2,405억 원보다 67억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42억 원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하수도사용료 감소로 2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719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69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국고보조금 감소로 17억 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2억 원 증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증가로 6억 원 증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2억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소로 250만 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증가로 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기반시설설치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총 네 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4,731억 원으로 기정액 2,914억 원보다 1,81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수금 1,812억 원, 이자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1,919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전출금 10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동반성장 협력사업 융자금 이자정산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4억 6,800만 원, 융자금회수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4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공공기여금 21억 1,700만 원, 이자수입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2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700만 원, 기타수입을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5,755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4,94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 8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4,481억 원, 예탁금 274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1,0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대비 186억 원이 감액된 5,64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권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미성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예산안 변경안 및 계획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예산규모와 증감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473억 원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25억 원보다 1,8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80억 원 증액된 3조 1,63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68억 원이 증액된 3,8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3개 사업 2,427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476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억 원이 증액된 3조 1,63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집행잔액과 국고·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재정운용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은 총 네 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4,731억 원으로 기정액 2,914억 원보다 1,8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예수금 1,812억 원, 이자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1,919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7억 3,600만 원을 증액, 일반회계전출금 10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4억 6,800만 원, 융자금회수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4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4쪽,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기타수입인 공공기여금 21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재무활동 통합기금 예탁금 2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으로 이자수입 2,700만 원, 과년도 반환금수입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로는 통합기금 예탁금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위 네 건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73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6,627억 원보다 2,14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3,553억 원보다 2,163억 원이 증액된 2조 5,71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3,074억 원보다 17억 원 감액된 3,057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34쪽〜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45쪽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의 총 규모는 194개 사업 1,708억 원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53건 355억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112건 650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29건 70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21년도 11월 말 채무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46쪽〜5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5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5,755억 원입니다.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213억 원,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 4,941억 원, 예수금 이자 및 기타수입 등 601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4,481억 원, 예탁금 274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907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9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5,826억 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186억 원이 감소된 5,640억 원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8,773억 원 대비 1억 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억 원이 증액된 2조 5,71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057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은 위드 코로나와 연계하여 시민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는 시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여건에 맞는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걸쳐 예산과 배분 내에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효과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명규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영우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송은자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준숙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이철승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채명기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이희승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유준숙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산회 후 네 개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장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오늘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