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56쪽에 예산 반영사항을 보시면, 우선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주민 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주민 분들이 만드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데, 주민 분들이 다니시는 도로나 길 아니면 이동하시면서 보이는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보태면 공동체적인 부분의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서 이것이 사실 건설과나 녹지공원과 일이 많은데 건설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사실 굳이 나누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상황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무엇인가 내용이나 뜻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녹지공원과 사업을 선정하실 때 공동체적인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처럼 정확하게 딱 가를 수 없지만 그래도 공동체,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여기 나와 있는 운동시설 아니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