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상임위와 약간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공원 및 공원 시설 위탁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제5항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노인회 등 자생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나 녹지공원과에 물어보니까 “자생단체에 대한 용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팀을 통해 가지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렸더니 “동에서 하는 두레협동조합이나 이런 동 협의체는 자생단체로 볼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장안구 동 관내에 있는 소규모 공원이나 화장실을 지역에 있는 동 단체원들이 구성한 협의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