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소 양평 지정 건의안, 제2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관거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소 양평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윤칠선 의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장소 양평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볼 때 초ㆍ중ㆍ고 학창시절은 아마도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서 대학 진학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첫 단추를 채운다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수험생은 대학 진학에 사활을 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당일은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날에 우리지역 수험생들은 잠을 설쳐가며 새벽 일찍 일어나 시험을 보러 남양주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수험생들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봐야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데 지역여건상 시험장소까지 새벽부터 2~3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소를 양평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기도 교육감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소 양평 지정 건의안 존경하는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님!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 등 희망 경기 교육의 실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군은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서울시의 1.45배에 해당하는 878㎢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의 도시와 교육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자연·생태·환경이 어우러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고장입니다. 또한,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한강수계법」,「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억제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양평군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상대적 노령인구의 증가와 아울러 양평을 떠나 인근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고령화시대로 변모하고 있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총 45개 초·중·고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 1개 등 총 46개교에 1만1,000여명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미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매달려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에 전국 980개 시험장에서 약 58만여명이 응시했고, 그중 경기도는 189개 시험장에서 약 13만여명이, 양평군은 약 8백여명이 남양주시험지구에서 시험에 응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4개 지구가 모두 시 지역에서만 시험을 치르고 있어 농촌지역인 양평인 경우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이상 소요되는 남양주시 지역에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남양주지역까지 자가용 및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등 도시 지역 학생들이 겪지 않아도 될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지역은 878㎢의 면적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넓게 분포돼 있어 가장 먼 지역에서 군청 소재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감안하면 학창시설 12년간 공부한 결과를 하루 동안 평가하는 날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열악한 조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님께도 양평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수험생도 동등한 입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소를 양평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양평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현재 교육당국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시설문제, 학생들의 부정행위 등 학생 관리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양평군과 교육기관이 맞대고 고민하여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골 학생들도 대도시 학생들과 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시험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외부여건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진정한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오락가락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속에서 인생의 단 한번뿐인 학창시절을 고스란히 공부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가슴 아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불리한 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양평군의 학생은 내 고장인 양평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소를 양평군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건의 드리니 군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양평군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감님께서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교육감님의 건승하심과 경기도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소 양평 지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관거모니터링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칠선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칠선의원입니다.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더 한층 향상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자족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2008년도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한 금번 제161회 양평군 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안건 중 주요사안을 위주로 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장수 의원, 김덕수 부의장, 송창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안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과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여 발의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출신의 우수한 선수들의 타 시·군 유출을 억제하고, 우수한 선수로 육성하는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양평군의 이미지 제고와 군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정하여 우선 빙상팀을 창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빙상 외에도 유망 종목이 다수 있음에도 일부 종목에 대하여만 직장 운동팀을 창단한다는 것은 운동종목에 대한 형평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수립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5조에서 운동경기부의 단원에 대한 입단계약과 해약사항을 정하고자 하나 단원에 대한 임용조건과 복무 등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었고, 제2항제1호의 실형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 하며,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대한 의미도 불분명 하다고 판단됨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양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경영 현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래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활성화 지원과 웰빙투어 및 고객을 유치하여 만족시킴으로서 수도권 내 명물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확대되는 기능에 맞도록 지원센터의 명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충원할 수 있다”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충원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의 특별채용의 경우와 안 제11조제3항의 협의회 위원 임기를 경기도 지침에 맞도록 하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함으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시행과 공원관리 전담인력 각 1명을 증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하여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정신보건센터 운영업무 외에 1건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회기 중에도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던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자치법규를 입안 할 때마다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과 사회적 통념에 부합되는 법규로 입안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조례안을 확정하여 부의안건으로 제출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법규 연찬을 통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복도시 양평건설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하여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확신 하면서 양평군민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윤칠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관거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2008년도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발 더 앞장서기 위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 계획이 알차고 내실 있게 집행되어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이 건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에도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