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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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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회의자료에 나온 것 주민의견 청취내용에 관한 조치사항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내용을 보면 주민들 하고 대화에 별 지장이 없는 것이 많아요. 단, 이해 부족이단 말이야. 이해 당사자를 자기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만큼의 이해를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에 따라서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가 나오는데 그런 사전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15가지 쭉 나온 게 그래요.

그 중에 예를 들어도 만약 공사가 되면 진입로도 지금 4차선 뻥 뚫린 것도 아니고, 농로 겨우 확·포장 해 놓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삼가리에서 양동간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해 달라 하는 양동면장의 군수, 국회의원 인수위원회까지 올라간 3,000억 예산지원까지도 요청한 이런 것을 보다시피 정말 거기에 골프장 조성하는데 토목공사에는 차량출입이 빈번하지 않아요. 그건 그 안에서 산 까가지고 메워가면서 다시 거기에서 나온 바위가지고 조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클럽하우스나 또는 콘도 지을 때 같은 때는 시멘, 철근, 레미콘 차가 수도 없이 빈번하게 들어간다고.

그럼 주민생활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모든 것이 앞으로 허가가 떨어져 갖고 그때 가서 발등에 공사 못 하네, 하네, 플랭카드 걸고 어깨띠 메고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민들 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정지작업을 다 해 놔야 돼요. 그래야 도에서 양평에서 허가를 도에 요청해서 골프장 이해하도록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할 때도 주민들 반대 없이 올라가야만 승인도 해 주지 주민들은 반대하고, 군청에서 또는 어느 업자는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행업자 측하고 군청에서 관리계획이 저거 되더라도 꼭 사전에 미리 협의절차를, 주민의 요구절차를 주민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