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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63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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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더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까지는 20년 이하 아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수원시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들 상한선이 올해, 내년 정도 되면 다 20년이 넘어요. 그리고 황동관 같은 경우는 부식이 덜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철관 같은 경우는 20년이면 안에 녹도 차고 그러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체하면서 부스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공동주택들이 왜 부스터펌프를 설치하느냐 하면, 맑은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두 번씩 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시에다 보고를 해야 되지만, 의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정량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몇 번 행감을 거쳐서 이 얘기를 했어도 아직까지 개선된 게 없어요.

두 번의 물탱크 청소를 한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주택에서 수도요금을 내다보면 세대당 걷는 것하고 공동주택에서 납부하는 것하고 갭이 생깁니다, 차액이.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만 원, 대단위 아파트는 한 20만 원 정도 생기거든요.

시에서는 전체 물 양에 대해 톤수로 N분의 1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적게 쓴 사람들은 “왜 나는 적게 썼는데 똑같이 수도요금을 내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수원시에서 나오는 수도사용량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적은 데는 10만 원, 많은 데는 20만 원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50만 원 이상까지도 잉여금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 잉여금을 수도 관련된 데 쓸 수 있느냐! 지금 못 쓰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다 차감해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서 수도보수공사 하고 이런 데 쓸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변영선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