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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63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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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본 위원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격려 금품은 의례적 수준. 접대비 일반 4만 원, 공무원 3만 원, 기념품 및 특산품 5만 원 이하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1인당 20만 원씩 18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상품권과 격려품을 구입하고도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음.”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조치요구를 했냐면 “업무추진비로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 또는 격려품을 구입하고도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그다음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이런 것이 내용에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김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감사관에서까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안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