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은자 의원 발언
위원 : 송은자 위원입니다. 코로나, 특례시 준비해갖고 올 한 해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행감자료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특정한 증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없는 사항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해당 사무와 관련된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부터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원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의 초과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다 보면 기본 단가가 높은 사람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많습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특히 맨 앞장 그냥 가족여성회관도 보면 최고 월평균 63만 원, 시간은 16.3시간이고 반면에 최저를 보면 월 9만 6,000원에 시간은 6.4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례의 기본 단가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것이 꼭 가족여성회관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에서 초과근무시간 기본 단가가 높은 분들이 많아서 사실 한 조직 내에서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어떤 조정, 이런 것을 해서 형평성에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단가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 근무시간도 짧고 그래서 받아 가는 급여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어요.
반면에 지급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훨씬 더 가져가는, 급여가 많아지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21년 결산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증인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21년도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