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북수원도서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 도비 내시 관계 때문에 아마 이게 명시이월하면서 입찰을 따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은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서 입찰을 통으로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반적인 공사계약 건이라면 한 업체로 2020년도에 입찰을 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국비, 도비 내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쨌든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된다고 보여서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이 업체별 수의계약 일반공사 1,000만 원 이상 계약들이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1,000만 원 이상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도 우리 증인께서는 계약부서가 행정이 아니고 사서직이고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계약이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별로 나누어서 같은 시기에 발주하는 것은 그것은 도서관의 큰 틀에서 보면 특혜다,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줄 수 있는지, 그것도 날짜를 열흘도 차이를 안 두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묶어서 입찰을 해도 되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나름대로 늘 얘기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다든지 도서관만 들어와서 공사하는 업체가 있어요. 다른 업체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구조가 있어요.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증인께서도 참고를 해야 되지만 그만두기는 하지만 심언형 증인도 행감 끝나면 1월 업무보고를 또 하잖아요. 그 전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 다 어렵다는데 한 업체만 몰아주느냐 이런 문제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고 또 늘 수정이 안 되는 게 이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것을 안 하면 특혜를 주는 거고 업자와 특수관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장정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도서구입 이런 것들이 대게 반복적으로 한 업체에 계속되는 문제는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정수기 업체가 하나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자료로만 봐도 '19년, 2020년, 2021년 3년 내리 주는 게 무슨, 그리고 이게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한 업체에 준다는 게, 그리고 수원에 정수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수원업체를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양이 많으니까 분리해서 어디 도서관 몇 개 어디 도서관 몇 개 우리 연간단가도 있잖아요. 연간단가 지금 구별로 다 쪼개서 해요, 옛날에 시로 전체로 하다가. 이것은 우리 수원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역활성화도 그래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무원들은 “당연히”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잘못보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특혜성, 아니면 업체와 이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이 건도 나름대로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