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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63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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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토부 답변을 요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민간공원 특례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의 땅 교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토부의 답변이 있었고요, 법에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보면 민간공원 추진자, 그러니까 천년수원이죠. “민간공원 추진자는 시장·군수와 협약내용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나 종합적 검토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특례 사항으로 해서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확인)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민간,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죠, “천년수원에서는 폐기물 시설로 편입할 경우 당사의”, 그러니까 현재 소각장부지로 바뀌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겁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수원시에 양도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수원시에서는 유상매입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원시의 입장에는 그냥 “대물변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제가 지금 녹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시행사하고 제가 녹취를 했는데 거기는 두 번이나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녹취를 틀면 또 개인 신상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그럴 생각이 없고 무조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그런데 그런 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대가 됐는데 협의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