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은 법령 제103조에 보면은 121쪽에 금고업무의 일부대행에 있어서 1항도 마찬가지고 2항에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1개 금고를 지정을 하고 일부를 맡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면은 금고는 1개를 지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면은 일부 대행을 다른 금고에다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