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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16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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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내용은 목적에 있는데요, 용어의 정의를 우리 일반적으로 조례 만들 때 용어 정의를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조례도. 용어 정의가 쉽지가 않을 경우에는. 못 보셨어요, 그런 조례?

용어 정의를 한 조례 못 보셨어요? 다음에요, 2조 단서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의방법으로 약정 체결할 수 있는 조건 중 제2호에서 “하나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 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자부 예규를 보면은 행자부 예규 4페이지에 보면은 금고 지정방법에서 1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1개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규를 벗어나서 이렇게 단순하게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2조1항2호에 보면은 하나의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의계약방법을.

보셨어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