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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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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탁을 안 할 경우,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이번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도·군 내려오면서 공무원들 대폭 감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체제 이런 것을 전부 민간위탁 쪽에 염두 해 두지 말고 공무원들이 실제 “공복으로써 주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벌여 봐야 되겠다.” 하면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야 되고, 또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3조 기능, 센터가 하는 역할, 또 그 다음에 제10조 90페이지지요.

거기 보면 주민참여 이런 것을 보면 군수가 모든 것을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위탁을 하면은 등한시 해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위탁업체에 줘서 밑에 11조에 지도·감독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또 여성가족부가 의도하는, 또 군에서 의도하는 이런 쪽으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민간위탁을 하면 글자 그대로 아무리 그분들이 자격을 갖추고 뭐를 갖추고 했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충분한 뒷받침이 안 되면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센터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군에서 시행착오 없이 한번 운영을 하고,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민간에게 이양해서 위탁하는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