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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163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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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울특별시야 돈 많은 데니까 줘도 표시도 안 나지만 우리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로 볼 때는 앞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 경기도 보세요, 한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런 것이 우리가 너무 아까 박장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공무원들 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것을 표창을 줘서 어떤 능력이라든가 공로에 대한 표창을 통해서 이렇게 사기진작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3배 특별포상금 패소까지 한 사건에 대해서 3배 특별포상까지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시행날짜가 2008년 1월 1일 이런 것도 보통 조례가 이렇게 소급적용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다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앞서 가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2조2항에 보면은 우리는 소취하·화해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승소에. 다른 데는 보니까 여기 어딥니까?

양주시 같은 데 보면은 소취하 된 경우는 포상금을 안 주게 이렇게 특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이렇게 풍요롭게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주기 위한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조례도 보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조례를 상정했으면 했는데 문제점이 많네요, 조례.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